법률

이러한 경우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노동청에 진정을 넣지않는다는 조건,민사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조건등으로 개인간의 돈을받고 계약서 같을것을 쓰고 약속 한후

이를 어기면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고·진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이를 어긴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돈을 주고 약속을 받은 입장으로 보고 답드리며, 반대 입장이시면 알려주세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가 처음부터 지킬 의사 없이 돈만 받아낼 목적으로 속인(기망, 상대를 속이는 행위) 경우라야 성립하고, 지킬 뜻이 있다가 나중에 어긴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더구나 신고·진정 같은 권리를 돈 받고 막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볼 여지가 커, 이를 근거로 배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었다는 정황(예: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신고)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아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속을 할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화가 된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상대를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처음부터 합의하더라도 준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면 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