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신고·진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돈을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이를 어긴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돈을 주고 약속을 받은 입장으로 보고 답드리며, 반대 입장이시면 알려주세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가 처음부터 지킬 의사 없이 돈만 받아낼 목적으로 속인(기망, 상대를 속이는 행위) 경우라야 성립하고, 지킬 뜻이 있다가 나중에 어긴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더구나 신고·진정 같은 권리를 돈 받고 막기로 한 약정 자체가 무효로 볼 여지가 커, 이를 근거로 배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편취할 뜻이었다는 정황(예: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신고)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아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