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죄가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럽게 퇴사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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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 시 청소비용 현금영수증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거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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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날에 갑자기 입주를 미뤄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을 파기하든 미뤄진 입주일자에 입주하든 이사 비용에 대해서 예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사이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발생하는 숙박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그 지급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임대인에게 우호적인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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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추가 확대소송 성대방 무반응 대응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주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이나 주장하실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무대응하는 이상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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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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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채무자를 확인하게 되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상속 건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단순 상속한 경우에 법정 비율대로 채무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속 받은 사실이나 법정상속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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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불명의 채무불이행자 채무반환소송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불이행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 게임사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정보를 특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에 직접 사실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소송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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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양형요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사기 전과가 있다거나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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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팔로우를 했다가 취소를 곧바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단순 팔로우 건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시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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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현재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정 가치에 맞게 당사자가 협의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할 때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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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후 퇴거할시 이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제에 대해서 당사자와 명확히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그 부분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지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상대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 요구를 수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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