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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제비33
어린제비33

원룸 이렇게 됐는데 나갈 때 배상해여 하는 건가요?

원룸 혹시 나갈 때 이것도 배상해야 하나요..?

어느 날 보니 갑자기 저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3개 정도 되는데

집주인께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된 것의 원인을 파악해야 부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치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 행위로 인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계약서에 생활상 하자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미리미리 고지를 해두어야 나중에 뒤늦은 고지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 등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