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LH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퇴거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인한 것이고 해지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본인에게만 퇴거를 요구하나 실제로 애완동물에 대해서 금지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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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온라인 과외 환불 및 처리 방법 등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불 금액이나 환불 규정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논의를 해보셔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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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기 이전부터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본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이나 다음 절차 등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본인이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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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팩스전송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 대해서 일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원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 자체가 입증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자체가 극소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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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셀프 소송 할때 당사자기본정보에 재산관리인 주소 적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해야 할 수 있고 그때는 재판부에서 보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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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완료 후 전입신고 및 월세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셔도 그러한 내용이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 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상황이라면 지연 이자 등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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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영업방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경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 회적인 리뷰만으로 업무 방해가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명예 훼손의 경우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해당 업체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안에 기재한 리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확인될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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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 정의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맥락을 고려하면 결국 사법과 관련한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결국 사법정의란 사법이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정의와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논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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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20만원 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인적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상대의 보험사에서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200만원이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진단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기존에 있던 부분이 해당 사고로 심해졌다는 부분 역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질병에 대한 걸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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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혼 내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소장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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