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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섬세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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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블로그에서 댓글이 달리다가 B가 난입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그와중에 블로그주인 A가 B를 차단했는데 B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B-1) 다시 A에 난입했고 이후 A가 또다시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A의 블로그에서 B와 싸웠던 C의 블로그에 B가 B-1로 난입해서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B의 블로그 닉네임을 구글링 등올 실명을 알아내어 B-1에게 ㅇㅇ아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였고 나중에도 계속 욕해대서 차단을 하였는데 어느날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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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글링을 통해 실명을 알게 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추하다”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모욕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사업자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 간 인터넷 상의 단순 구글링을 통한 실명 언급은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경멸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블로그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고, 실명까지 함께 언급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블로그 닉네임을 검색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를 확인한 뒤 실명을 언급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 해킹이나 비공개 정보 유출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 검색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대응 방안
      만약 진정이나 고소가 제기된다면, 모욕적 발언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였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표현인지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추하다”와 같은 직접적 비하 표현은 정당한 의견표현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크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감정적 언급을 삼가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는 당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도발 등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언급의 경우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