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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통한반딧불153
신통한반딧불153

개인 공간에 불특정한 누구를 욕했다고 고소가 되나요?

제가 네이버 Z라는 카페에서 A B C랑 싸웠는데

화가나서 댓글 안달고

그냥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싸웠던 A B만 닉네임 적고 욕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 B는 외국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예 : 호날두)

그러다가 A가 어찌저찌 제 블로그까지 찾아오고 싸우다가 원래 욕썼던 글은 지웠습니다.

그뒤로 A가 전화번호 달라길래 저는 그쪽도 신상 내놔라

그래야 주겠다고 했는데 알아서 찾으라해서 네이버 아이디로 구글 검색해보니

학교랑 이름만 나와있어서 혹시 XX대XX씨?

근데 흔한 이름이라서 학번 달라니까 그건 자기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랑 싸웠던 사람들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름 알아내고

성을 제외한 이름만 성범 우성 제동 욕하는 블로그 이렇게 적고

그뒤로는 그냥 신상 못줄꺼면 전번 까라는 소리 하지말아하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유저가 찾아오더니 자기 실명 썼으니 고소하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고소한다는 그분 Z사이트에선 "호날두"라는 닉네임을 썼고

블로그 닉네임은 "뽀글이" 이런 닉네임을 쓰고있습니다

물론 Z라는 사이트에 그분이 사은품 인증용으로 올려놨던

인스타랑 블로그가 있었고 인스타를 통해서는 그분 실명은 알수있는 상태지만

전화번호 주소 직장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올린 블로그 주소에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얼굴 직장 다 없지만

무슨 업체 홍보용 게시판이 있는데 순수 홍보용 같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도 B의 실제 이름이 성범이면 그 업장 사장은 미화 라는 이름이여서

관계성을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초에 호날두라는 닉을 적고 욕했지만

"그게 어느 사이트에서 호날두 닉을 쓰는 유저인지 언급을 일절 안했습니다"

XX XX XX를 욕하는 블로그라고 지은것도 그 욕하는 글은 삭제하고 한참뒤에 적은거고

ABC 성은 제외해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에 대한 욕설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개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숭 ㅣ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특정성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의 실명만이 언급된 경우, 실명만으로 피해자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이름이라는 사유가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정성은 모든 내용을 특정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