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재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에 입주하여 올해 12월 21일에 기존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집주인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서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1. 현재 계약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0만원입니다. 근데 다음 재계약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13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5% 이상 올리는건 안된다라고 했고 집주인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위반 건축물이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애초에 가능한 걸까요?

2.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 2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거시 20만원 청소비와 엘레베이터 사용료 7만원해서 27만원 드리겠다고 하니 갑자기 요새 물가가 올라서 청소비 2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우선은 재계약은 안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나가는 날 청소비 관련으로 다툴 것 같은데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건축물 여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5% 상한규정이 적용되고 계속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비용 역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