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답변서에 대한 반론 제출 항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누르시고 해당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서 반박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정 절차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강제 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조정 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강제 조정 역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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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랫집에서 누수로 연락이 왔어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래층에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윗집의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수 탐지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층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본인이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한 부분이 있더라도 누수 탐지로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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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관자놀이가 깨질듯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법령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설명 등이 가능한 것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게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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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월세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건 아니므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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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고소가 될 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닉네임인지 실명인지 여부 등은 통매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경우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초성으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객관적인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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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습득하고 폐기햇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에서 무선 이어폰을 주운 뒤 중고 거래"를 한 시점에 이미 분실물로 신고하실 게 아니라,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주인이 신고하는 경우 구매자가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해당 거래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미 폐기하였다면 분실물 신고 역시 불가할 것이므로 위 기재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이어폰의 원래 주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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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카페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진단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라는 점에서 해당 가게의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미끄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면 피해자 과실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감경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나 그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양지하셔서 연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건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가게를 정상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원고로서 일부 승소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본인 과실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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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3달전, 임차권 등기 혹은 전세권 재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걸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미 2개의 임차권등기가 본인보다 선순위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지급되지 않아 등기가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일부 감액하여 재계약하더라도 감액된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까지 거주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현재 거주지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사 일정은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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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발견한 잔여실밥으로 인한 염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실밥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당초 그 실밥을 제거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사고 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사고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선임료나 성공보수가 낮은 사건에 속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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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다운계약서일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의 제목에는 합의가 없다고 하셨지만 본인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셨기에, 합의가 없었다고 다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단순히 해당 계약서상 기재 문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더하여 매수인이 그 신고 처리 등을 전담했다는 것만으로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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