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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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헬스장, 필라테스, 운동 센터에서 재활, 재활운동, 체형교정의 단어 사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건 아래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이고 재활의학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시행규칙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9., 2011. 2. 10., 2012. 4. 27., 2017. 3. 7., 2017. 6. 21., 2019. 10. 24., 2021. 6. 30., 2023. 9. 22., 2024. 7. 24.> 1.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ㆍ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병원을 포함한다)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는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대신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과목에 “치과”가 포함된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한다) 다.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마.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바.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사.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7. 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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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공소시효 자체는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넉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명확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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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실수로 인한 누수문제시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시 온수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적어도 해당 이사업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단단히 체결하거나, 적어도 그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고지했어야 하나 미고지한 경우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며 어느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는 결국 사안마다 상이하고 상대방이 다투면 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액 자체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적정선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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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현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신고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되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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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과 더불어서, 표현 의도나 전체적인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표현 여부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게시 중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리뷰 관리를 위해서 게시 중단만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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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해당 표현을 고려할 때 통신 매체이용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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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피의자 정보를 확인하여 피의자 정보가 확보될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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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곰팡이 등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임차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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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나타나지않아 시동생 사후재산처리는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가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을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별도로 그 자녀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단계에서 형제자매가 그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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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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