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이 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위와 같은 사건 진행 내역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나 USB 내용에 대해서는 기일에 방청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공판이든 변론 기일이든 간에 당일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청을 하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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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렌탈해줫는데 망햇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해서 분할 납부를 협조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개인 회생 등 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 명의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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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쪽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형사상 처벌을 감안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면 접수를 진행하거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나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본 게시판에서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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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소송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위약금 역시 상대방 행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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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허락 없이 벽을 훼손 시킨 후 연락해서 허락을 받은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억울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담이 허물어져서 쓰레기가 버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담을 허물어서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부서 간에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의 상급기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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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네이버 뉴스에서 아이디가 일부 공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이디가 전부 공개되어 있어도 제 삼자가 보기에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다만 합의를 위해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본인 연락처를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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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단순히 클릭을 한 번 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접속을 한 경우라면 실수로 클릭하였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접속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에 따라서 고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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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회 통념상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표현이나 내용이 있었는지 그러한 표현의 위협성이나 반복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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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 거부의사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명확하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표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단계에서도 그 표현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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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에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승소 확정 판결이 된 후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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