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를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09월 20일에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태껏 한 2번정도 올려준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백이십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백오십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맨처음 계약할때만 쓰고 다시 계약을 하지않고 계속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갔고 필요할때만 2번정도만
계약 올려달라고만 해서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연도에도 별말이 없어 지나갔고 내년 26년 09월 20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10월부터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려줘야 하나요?
알아보니 요즘은 5%로 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마음대로 올릴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청구권이란게 있어서 만기 그러니까 26년 9월이 되기전에 미리 청구권을 이야기 하면 2년더 살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경우에는 둘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행사하여서 이 년을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요구는 그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5% 상한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