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5% 이상 인상 및 묵시적 계약 연장

21년도부터 월세 50만원에 2년계약후 1년더 묵시적계약하고 24년도에 월세를 55로 올려서 2년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지난달까지였는데 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55에서 60은 5퍼센트가 넘고 그리고 미리 말안하시지않았냐고 했는데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그러면 3개월 내에 방을 비우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방 비우라면 비워야되나요?

이경우 묵시적 계약 안되나요?

집주인이랑 어떻게 해결봐야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답변을 많이 달아 그만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아주 그지같아서 도와드려야 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디서 줏어들은 얘기는 있어서 3개월 운운하는데

    그건 세입자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만기였다면

    집주인은 만기 6-2개월사이에 연장여부를

    세입자에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묵시적연장입니다.

    이때부터는

    갑을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집주인은 그냥 을 이예요

    지난달이 만기였으니 28년 2월까지는 집주인은 지 집이 아니예요

    세입자가 28년 2월까지 살고 싶은면 살수있고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그럼 집주인은?

    아무것도 못해요

    월세올려달라고도 못해, 28년2월까지 나가라고도 못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예요

    그냥 대응하지말고

    집주인한테 문자넣으세요

    묵시적연장이니 28년2월까지 더 살겠다

    월세 못올려주니 법대로해라

    그리고 제가 항상 세입자들한테 말하는게 있어요

    제발 전화통화 녹취 좀 하라고요

    맨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증거를 안 남겨요

    문자,카톡,통화내용

    다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웃을일 있을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상대할때 쓰레기가 되야해요

    화이팅 하세요

    무조건 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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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4년도에 2년간 갱신계약을 하셨고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으며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21년도부터 월세 50만원에 2년계약후 1년더 묵시적계약하고 24년도에 월세를 55로 올려서 2년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지난달까지였는데 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연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와서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55에서 60은 5퍼센트가 넘고 그리고 미리 말안하시지않았냐고 했는데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그러면 3개월 내에 방을 비우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방 비우라면 비워야되나요?

    이경우 묵시적 계약 안되나요?

    집주인이랑 어떻게 해결봐야될까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을 비우라는 요구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기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도 만기일 기준으로 임대인 의사통보를 6~2개월전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의 해당 요구는 거절하시면 되고, 3개월내 퇴거도 임대인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2년 뒤 28년까지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5%이내 인상은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 무조건 5%이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월세기준으로 5%가 아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5%로 인상되는 부분으로 실제 보증금에 따라서 5만원인상이 5%이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는 이런 계산이 필요없이 묵시적갱신으로써 동일조건 연장이 된 상태이기에 인상거부와 퇴거거절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 연장 된 상태라 임대인의 월세 60만 원 인상 요구는 무효이며 3개월 내 퇴거 통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자동 2년 더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가고 싶은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다른 세입자 구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경우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2년 더 보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뭐라고 하든 2년 더 거주를 하셔도 되고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인상을 해 줄 필요도 없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거주하시고 다음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면 2년 더 거주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으로만 보면 24년에 계약을 연장했고 26년이 만기인데 만기때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의 기간이 기본이고 임차료도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임대인은 임차료 증액을 할수도 퇴거를 요청할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은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인거 같습니다

    묵시적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께 묵시적 계약을 주장하셔도 되고 당장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하는데 지난달 계약 만료 시점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3개월 안에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이 권한이 전혀 없으면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리는 것 또한 법적 증액 상한선을 초과하고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앞으로 2년동안 해당 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퇴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이므로 당장 짐을 싸거나 이사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했으며 5% 초과하는 인상이나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좋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3개월내 퇴거 요구도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