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많이미려한야채김밥

많이미려한야채김밥

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배상명령도 안된다고하고 민사걸어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구약식 판결을 받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문제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범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