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배상명령도 안된다고하고 민사걸어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구약식 판결을 받은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문제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주범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