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만 되면 이마에서부터 목까지 열감이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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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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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신고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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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구라고 법이 다르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중도 해지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게 30만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된 것이 맞는지 영수증 등 요청해 보시고그와 별개로 한 달 동안 거주한 게 아니라면 일 할 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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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희한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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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배당요구를 해야되는데, 최초계약했을때 임대차계약서만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서 이후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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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더라도 그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 등기를 수령하기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해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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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기재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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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성적 대화 한것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단순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여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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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스토킹처벌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는데요. 이게 왜 스토킹이랑 관련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바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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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개백수'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전체적인 표현 내용이 경멸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히 성립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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