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소송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재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물어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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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이상 미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조사 과정에서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서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동행 하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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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업체 비용 과다 청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력이 없어서 구제를 받기 어렵고 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비용이 과다 청구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견적등을 받아서 승인하고 진행한 사안이라면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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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는 아메리카당 만든다고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듯,금일 해당 인물이 트위터를 통해서 창당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후 설립 절차를 거치면 창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창당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당이 설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 철회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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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언제 답변서및 준비서면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된 시점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변론기를 빨리 잡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변론기일을 빨리 지정한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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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항소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 주장 중에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1 심에서도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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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원래 이렇게빨리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고 그 의중이야 알 수 없지만 변론기일에 재판부 입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변론 기일이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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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10차선 횡단보도 자동차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나 차량의 속도나 상대방의 신호준수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접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해 주진 않습니다.본인 과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주의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이 더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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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에 기재해 주신 통신사 아이피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정확하고 본인 아이피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보기에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 요건을 판단하여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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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의 음란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해당 부분은 결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아동청소년의 속옷을 판매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모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와 같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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