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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상가 수입이 10개월째수입이 전혀없어 월세 계약보다 빨리 나가야 될때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

수입이 전혀 없는 상가 월세를 계속 낼수가 없을때

임대인에게 구할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해지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니 갱신 여부 등 검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