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아시아서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발로란트 아시아서버를 하고있는데 같은 한국인이 저랑 욕을하며 말다툼 하는 도중에 박는거는 느금마 보지에 박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그리고 아시아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인적사항 파악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례 역시 그렇게 판단한 점 등 고려하면 사안도 통매음의 인정은 어려워보이고 발로란트 자체는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