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성드립 패드립 사용 싱대방 고소
발로란트에서 상대가 잘해서 전체채팅으로 찡찡대다가 상다 관련없는사람이 시비걸어서 성드립을 하고 상대도해서 성드립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