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서 기타를 샀는데 사기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도 보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수사 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과 1대 1로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꼬는 듯한 말투 등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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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해지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기존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위 문자에 대해 답이 없어도 당시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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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리뷰 이게 고소 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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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어요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건 결국 반려동물에 대하여 유기하려는 부분인데,동물보호법에서는유기와 관련하여서는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어려워보이고,그 이외 기재부분만으로는 동물학대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동물보호법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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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갚지못하고 판매햇을때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가 본인에게 말도 없이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의 인식 여부나 인식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에 대해서는 인지하였다고 해당 물품의 처분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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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도 새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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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즘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친구나 지인 사이에 사기 범행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결국 그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구나 지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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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규정 위반으로 탈퇴 시킨다는 문자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사칭하여 본인에게 개인 정보를 빼내려 하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해당 어플을 계속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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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동료가 유흥업소 데리고다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신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료의 행위로 강제로 유흥업소에 가거나 모텔에 들어간 게 아니고서야 그 동료에게 위자료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과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상관 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남편분이 본인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동료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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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 규정은 변호사 협회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윤리 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헌법이나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변호사의 품위 의지와 의뢰인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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