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 시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그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고 판결문은 첨부하실 필요 없습니다.형사소송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1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이때,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본인이 입금한 계좌는 해당 사건의 배상명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금을 지급하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피고인 이름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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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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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 내지 합격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각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민사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무직자라고 하여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생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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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요양 문제를 놓고 여동생과 의견이 다릅니다. 장남으로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 등 가사 관련 법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질문에 기재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요양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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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할머니가 아니라, 이후에 친할아버지가 재혼을 한 경우라면 친양자 입양을 거쳐야 하는데,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부친에 대하여 재혼과정에서 친양자입양을 거치지 않아(보통 조부모의 재혼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친 기준으로는 기재되지 않는 것이고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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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 한테 징계를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내 선도위원회나,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교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는 교권 보호를 위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 내지 7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당연히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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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하고 연장해도 임대료 인상 5%이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로부터 그러한 회신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한은 5%가 적용됩니다.물론 계약갱신거절기간에 임대인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여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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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성립 여부는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상대방에게 하자 설명 후 환불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사기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본인이 돈을 이미 사용해서 환불이 당장어렵다는 건 본인 사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으로서는 구매 이후에야 하자를 알리고 당장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므로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인바, 사기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징계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사안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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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두룹) 대금이채후 인도 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상대방이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신청 내지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그 비용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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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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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이고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임의경매로 매각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부당이득이 문제됩니다.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배당기일 전에 퇴거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해당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통상 배당받기까지 거주하거나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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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저정합의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을 통해 작성하는 부분인데,결국 기재되는 내용은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피해자가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선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조정위원이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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