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거짓말하는건은 어느죄에 해당 하나요?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을 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아닌 그냥 거짓말을 한건데요 죄에 해당이 되면은 어느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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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말만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주로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