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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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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

”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

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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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월세 등부터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아직 이번 달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송달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달 분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심 명령이 내려진 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추심에 따라서 지급하셔야 이중 지급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우편의 송달 일자 이후 월세를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자 이후의 차임 지급 일자 부터 차임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이중지급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