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
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
”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
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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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
”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
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