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LH로 전세를 줬어요
평촌에 위치한 25평 아파트를 LH에게 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매매를 원해서 6월 초에 임차인에게 전세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어요..전세만료일은 9월 말입니다..
오늘 가계약이 되어서 계약금 1000만원 받았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전세아파트가 구하기 힘들다고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매매잔금일은 10월 말일로 잡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는 LH랑 전세계약을 한거라서 LH에게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