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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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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LH로 전세를 줬어요

평촌에 위치한 25평 아파트를 LH에게 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입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매매를 원해서 6월 초에 임차인에게 전세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어요..전세만료일은 9월 말입니다..

오늘 가계약이 되어서 계약금 1000만원 받았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전세아파트가 구하기 힘들다고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매매잔금일은 10월 말일로 잡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는 LH랑 전세계약을 한거라서 LH에게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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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LH측에도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며, 매매(실거주)를 이유로 연장불가인 상황이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명도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파트 매매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뒤늦게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앞서 임차인이 따로 거절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