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담임 역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본인이 담임 교사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도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이나 교원으로 재직 중인지를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각 지자체에서 스승찾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 정보를 제공하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고소인하고 피의자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던질 당시에 고소인이 있는 걸 인지하고 던진 것이라면 적어도 특수 폭행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법정형이 중하고 처벌 정도 역시 중한 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입자인데 그만살고 이사갈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내용이 단순히 임대인이 수고해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전혀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협의하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투어서 반환을 구하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주말 퇴거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정산을 하시거나 임차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문 나홀로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으시면 조정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다투시면 됩니다.조정에 대해서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끝날때 저를 지명해서 욕하는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명과 거주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일 회 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 차른 뒀는데 누가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CCTV에 다른 차량 역시 촬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서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만 CCTV와 없다는 부분이 믿기 어려우면서도 실제로 CCTV가 없다면 수사 등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 협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공표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기후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하여도 사실상 강제할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오배송 개봉 후 집에 보관한 경우에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내용에 대하여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하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형사고소를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봉된 부분이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착오하거나 부주의하게 개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