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돈고 안 갚고 물건도 안 돌려줘요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 카톡 증거들이 다 없어져서 이체 내역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제 물건 없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써서 고장났는데 수리 보냈다 하더니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줘요 이것도 같이 신고가 가능할까요?
친구개 저희 집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집에 큰거 없어진게 두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그 친구가 팔았다고 의심되는데 그건 신고가 어렵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고하여도 사건 접수 자체도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했다거나 그 물품을 처분하고자 가져간 걸 입증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나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이나 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