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주장 무죄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동료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증언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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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생겼는데 판매자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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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무수는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진압을 위하여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해당 소송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화재 진압행위가 정당했다면 소유자가 패소했을 것입니다.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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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욕하면 처벌 받나요? 어이가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의 적시이든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무분별한 발언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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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당사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다툴 때 날인한 경우보다, 필적감정 등 그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번거롭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정하시기 바랍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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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고그와 별개로 해지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월세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중 정당한 계약 해지권 행사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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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행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어떠한 법률상태 내지 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비판으로 인해 중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규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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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대법관 증원법의 핵심 사항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이미 별칭에서 알 수 있듯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고그와 더불어 대법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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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임대료 및 복비 지급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까지만 월세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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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중에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의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양도양수의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선택권까지 임대인에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히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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