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안받는다면 소송을 거는데
오피스텔 갭투자한 주인이 집값이 내렸다고 안준다고 버티면 소송을 걸면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1억 5천만원 전세를 주고 들어갔느데
집값이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송걸어서 1억은 내걸로 우선매수해서 경매걸어서 만들고 남은 5천은 집주인한테 그만큼 소송으로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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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이자 계약 당사자였던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걸어 승소하시면 패소자인 임대인이 소송비용도 부담하겠습니다.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