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경매

집주인이 은행 채무를 갚지 않아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가액이 소액이라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남은 전세보증금은 그 물건의 낙찰자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서 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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