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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벌270
집주인이 은행 채무를 갚지 않아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가액이 소액이라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남은 전세보증금은 그 물건의 낙찰자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서 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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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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