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여 폭행죄의 경우 전치 1주 진단 등에 대해서 백만원 수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한 당사자 즉 가해자측에서 다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안 제시시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 측의 손해발생 부분으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