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하자보수책임에 해당되나요?
25년 초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매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하자담보책임은 현재 유효 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샷시 교체는 약 21년도에 진행
2. 샷시 교체 후 3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며 돌풍을 동반한 우천 시에도 피해는 없었음
3.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후 방 1개의 샷시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
4. 샷시에 물만 고여있을 뿐, 집 내부에 피해를 입은 것은 전혀 없음
5. 추후에 비가 많이 올 경우 물이 넘쳐서 집 안에 피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에 샷시 재설치를 요구하는 상황
현재 매수인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치를 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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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해당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샷시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매수자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