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단일화의 경우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선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해당 후보자가 사퇴하여 투표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5월 25일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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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 스티커 알바 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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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금액변동 없음) 계약시 집주인 주소가 달라질경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에 관계 없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확정일자 순위)가 유지될 것입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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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확정되면 징역혹은 벌금인데 벌금으로 내겠다면 벌금은 국가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그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벌금형 확정에 따른 벌금액 납부는 그 당사자(피고인)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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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화물차등에서 물건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물이 해당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 관리주체가 아니라 해당 화물차주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떨어진 화물이 방치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도로 관리주체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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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주에서 괴한의 칼부림으로 경찰 3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경찰의 총기사용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무기나 총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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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민사송소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청구취지 모두 인정하는 경우 각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3달 후는 아래 계산 방법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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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ㅊ방조범ㆍ교사범처벌하고싶은데 이럴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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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하도록 부추키는 사람도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그런 범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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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까지 가면 감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의신청 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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