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헤이딜x로 거래하기로 약속은 잡긴 했는데
개인매물로 올려놓었었는데 개인거래로 사겠다는 분이 나와서 거래하기로했는데
일단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면
문자나 당근톡이하던가 그런것으로도 증명할수 있나요? 나중에 맘에들지않다고 구매하지않는다던가 딴소리 할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직접 만나기가어렵다보니 문자나 통화로 법적으로 쥬장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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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문자 또는 통화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통화 녹취로도 명확하게 계약금이라고 당사자가 얘기하고 수취한 금원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금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금전을 지급받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으며, 적어도 문자로 계약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동의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