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방문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물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해당 관할 서에도 신고가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 전달 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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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계약이 만료나 도과된 것이 확인되어야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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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현재 상태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별도로 원상회복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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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 한창인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종교인이 문자로 교인들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유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2.13>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2014.2.13, 2014.12.30, 2019.12.3>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2.13>[제목개정 2014.2.13]위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유사 사례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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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부분반환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임대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전해드린 게 4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그 이전에 전달한 걸 바탕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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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는 왜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쌓기 위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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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문의 받았는데 사기일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긴 어려우나 통신사까지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본인 연락처를 도용하여 다른 범행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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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 발견하면 신고 접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우퍼를 이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신고하여 그러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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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구체적인 기준과 처벌 수위를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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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안내해 주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시거나 법무사 하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인감은 별도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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