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가 인종차별 및 성별 관련 욕을 다수에게 들었는데 고소를 했을때 적용이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영어를 쳤다는 이유로 3명이서 중국인이라고 놀리며 인종차별을 하고 제 성별을 남자라고 특정 지으며 민수, 동현 등 혐오 발언을 하며 나중에서는 같은팀인 사람들이 다 절 돌아가며 욕하더군요..ㅋㅋ
나중가서는 조롱까지 하던데 제 이름이 아닌 제가 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말한거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이런건 오랜만이라 좀 어이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