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제가 구매자였습니다. 판매자는 계정의 스펙을 보여주며 거래를 하자 하였고 자신의 IP,고등학교,집,연락처를 인증삼아 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먼저 75000을 보내고 계정 정보를 받은 후 로그인이 되니 나머지 7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끝난 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들어가보니 판매자가 보여준 계정의 스펙과는 다른 처음 게임을 시작한 상태의 화면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정이 다르다 라고 보내니 저를 카톡에서 추방시키고 나갔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지 고소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판매자가 인증하던 정보들이 만약 다른사람의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