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감정평가액 밑에 최저매각가격이 있던데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 매각가격 이하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가격을 지불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그 기일에 출석하여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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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불시 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라면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소유권이전의 권리를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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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습득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계약의 유효성을 경찰서에 주장하는 건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여 추후 그 타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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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를 지키지않고 마음대로 건물 구멍을 뚫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기재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위와 같이 강행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행한다면 섣불리 협의를 시도하시기보다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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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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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일 경우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나, 이에 대해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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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에서 킥보드 vs 오토바이 사고시 사고 비율 또는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위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정차한 상태였다면 전적으로 충돌한 킥보드에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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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결정을 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서행하면서 정차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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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문제를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빨리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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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고 싶어요(주택 매수인 입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협의하지 않은 특약을 요구하고 본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일방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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