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문의 드려 봅니다 급합니다 …..

제가 게임패드를 사고 전 부터 하자가 있았는데 3일차에

너무 심해서 판매자 한테 연락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환불 불가 한가요? 상품 설명에 하자 있다고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길래 수리비라도 달라니까

만 원 주겠답니다 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상대방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만 보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첨부파일상 판매자는 "판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