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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61
제가 게임패드를 사고 전 부터 하자가 있았는데 3일차에
너무 심해서 판매자 한테 연락해서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경우 환불 불가 한가요? 상품 설명에 하자 있다고 적혀있진 않았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길래 수리비라도 달라니까
만 원 주겠답니다 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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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상대방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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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만 보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첨부파일상 판매자는 "판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