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두절 보증금받을수 있나요?
1,이사 오기전 은행권부채 1억5천만원 근저당설정 확인
계약이후 2억근저당설정(등기부)
2,확정일자 2021년8월보증금 7천만원
3,2021년7월이전세입자 보증금8천만원 확인 이런경우 저의순위?
4,만약 이집이 경매가진행될 경우 제가알수있나요?
5,경매개시시 보증금에대한 주장방법과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라면 본인보다 먼저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유지해온 사람이 선순위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당연히 임차인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