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도 없이 기피부서를 신청할 수 없고 현행법상 고소인에게 그러한 신청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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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심리적 협박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어떤처벌이이루어질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정도로는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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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하나요 나이가많아서 직접하는방법을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소세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하시는 게 어렵다면 세무 기장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항목이 복잡하지 않다면 신고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녀분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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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송 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것은 아니며 스캔본으로도 발급번호 등 확인 가능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편의를 문제로 이송 신청을 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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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서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라면 수사기록 열람이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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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기프티콘 판매에 대한 사기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미 사용된 걸 판매한 경우라면 더더욱)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사기를 다투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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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십니다만,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불법촬영물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해당 사안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진 않으나,결국 불촬물의 핵심 판단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이고, 그 의사에 반하는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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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25일전에 퇴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2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통지하여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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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변호사가 1년동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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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배당순위 계산 해주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당 순위를 계산하는 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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