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물로 길막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통행로로 봉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후자라면 아예 통행 자체가 불가하게 하는 점에서 행정처분 대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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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곰팡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결국 전문 업체에서 감정을 해봐야 할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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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이사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공사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종중 이사진에서 인지한 경우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종중 이사진이 전문적인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공사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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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불법체류자 신고 및 체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인적사항이나 현재 거소 등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 신고하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얼굴 사진이나 연락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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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차량 안에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두 개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쪽지만 남기고 간 경우라면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문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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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안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ㅇ ㅣ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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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 과정에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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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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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동승한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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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를 양 당사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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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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