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간 빌라 매매계약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와이프 명의의 빌라를 장모님에게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

빌라는 경기 고양시에 위치하고

21년 4월에 와이프가 신축으로 구매한 빌라입니다.

이후에 장모님과 와이프가 24년도까지 같이거주했고 현재도 장모님은 계속 거주하고있습니다.

구매당시 금액은 1억5천정도였고

현재 실거래가 거의없지만 대략 1억3천~1억4천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공시지가는 8천만원

대출금은 9천5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와이프가 무주택이 되어야하기떄문에 명의를 옮기고싶은데요

가장 궁금한 질문은 와이프와 장모님간 매매계약에서 장모님이 와이프에게 지불하는 대금의 출처가

제가 장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린 금액으로 지불한다면

이건 추후 추징이될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직계존속 간에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