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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바로 소속 기관에 경찰에서 통보해서 별도 내부 징계 파면 정직등 진행하는걸로아는데요 근데 조사할때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안하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칠수도잇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서버가 연계되어서 인적 사항만 넣어도 공무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 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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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무원인 사실을 별도로 밝히지 아니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경우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