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어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경우, 즉, 폭행이나 사기 강도 등은 CCTV 증거자료든 피해금 편취 자료든 증거자료가 있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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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따라서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후의 자산 정도나 이후의 자산 관리 및 증식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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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때문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소형 카메라라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CCTV 촬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용공간에서 흡연 단속을 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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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림자원법에서는 본인 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벌목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없이 행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같은 법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3. 삭제 <2017. 10. 31.> 4. 삭제 <2009. 6. 9.> 5. 삭제 <2017. 10. 31.> 6. 삭제 <2017. 10. 31.> 7. 삭제 <2017. 10. 31.> 8. 삭제 <2017.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20. 6. 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 6. 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 6. 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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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에 제 계좌가 연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상황인데 본인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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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위 질문 기재로는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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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차량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주차비에 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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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대화에서 소문을 전달한 경우에도 그 소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실제로 전파가 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소문을 처음에 전달한 당사자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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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급 급똥으로 참기 힘들어 남의 집 건물 계단이나 자가용차 뒤 숨어서 싸고 뒷처리 하고 나오는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질문 취지가 참고 이해해줄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나 과료 등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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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고 포털사이트에 매물을 안내리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라면 그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상하게 여겨서 개시하지 말 것을 부동산에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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