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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현재 아빠가 축사 근처에 컨테이너 지어서 살고 계세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별거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동안 또 채무가 쌓였더라고요. 현재 생활비도 안주셔서 엄마가 신용카드로 힘겹게 살고 계셔요. 생활비, 가사목적으로 얻은 채무가 분할대상이라던데 생활비 조차도 안주는 상황에서 이 채무도 분할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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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하여 쓰여진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거일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바, 이후 자신의 생활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결국 어머님께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가 재산 분할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별거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