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비트/빗썸 거래중입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거래소도 보유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감원 등에서 중재에 나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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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규정이나 정당의 당헌 등이 나라의 법 위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단체의 규정이나 단원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을 준수하여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법보다 적용에 있어서 우선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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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회사의 사생활감시에 짜증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PC를 공공연하게 확인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SNS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고 언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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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고 정보공개 비공개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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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자전거를 공으로 차서 넘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며 양식이나 기재방식은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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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공인중개사 등기부 갑구,을구 누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갑구나 을구의 소유권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진행된 계약은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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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 들어가서 피의자 사건조회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통지에 배상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인이 배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 외에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으로서 다른 배상신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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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지급 하는 날 말고 잔금 치루는 날에 계약서를 쓰고 (처음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잔금지급하면서 보지도 않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 부분이 걸리는 것일 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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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도난 및 분실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표를 수령할 당시에 횡령한 수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아직 사용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용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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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회수로 인해서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을 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깜빡했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있는가에 달린 것이고 판매 이후 2개월만에 회수하고 그 이후 2주가 지나서야 다시 전달하려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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