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3자 사기 피해(당근마켓 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계좌번호 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망을 당한 게 명백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시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반환은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의심된다며 더더욱 경찰 조사를 통해서 피해금 반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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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관련 문의 드립니다 카드시 관력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법의 이하 규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시간의 경우 야간에는 아래 제2호나 제3호와 같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독촉 횟수에 대해서 제한을 명확하게 법정한 것은 아닙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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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는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이의신청 기간에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문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계좌가압류의 경우,통장 가압류라는 점에서 피보전채권(임금체불)의 30~60% 사이로 담보공탁 제공이 내려질 수 있고 이때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당장 그러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먼저 고려하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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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제3채무자로 저를 지정하고 월세 압류 및 추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에 대하여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게 받게 된 경우 그때부터는 직접 월세를 지급하여도, 추심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월세 미납이 문제되지 않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전히 적용되게 됩니다.그러나 사안에서 곧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되며, 결정문을 받아서 그 내용이 채무자 이의 없이 확정되었을 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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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문의하자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특정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사실 적시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으나 주목적이 비방의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한편 사기의 경우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하고 쪽지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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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과실 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만큼 인정되지 않고 소액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합의 여부나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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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2차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드문 편인데 추가적인 무면허 운전 건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1차 조사에 임한 경우라도 그 이후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참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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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송도에서 일어난 총기살인 같은 경우 친족살인이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살인죄가 적용될 것인데,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대한 것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친족간 살인이고 그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중한 형이 예상됩니다.최근에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되고 있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사형 선고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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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편의점택배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소송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수령해갔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본인이 늦게 찾아간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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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명의자의 주소지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었으나,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경찰서에서 관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반송된 것이고,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고 다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현재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 이루어진 후 담당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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