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 순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위 질문 기재에는 전입 신고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라고 숨기는 부분은 역시 추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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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거래후 환불 진행 민사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대주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나름대로 배상을 해준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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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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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을 계약할 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에 없는 층이라면 위법 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다만 대항력을 갖추려면 해당 목적물을 특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없다면 그 부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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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미수인가요? 무섭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해간 경우라면 절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짐이 있는지 확인한 부분은 실제로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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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기간남았음에도 이사해달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협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 내에 계속 거주하시는 걸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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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를 제외하고는 모든 베팅 사이트가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플리마켓 역시 해외 사이트라는 점에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이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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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주로 피해사실의 특정이나 추가적인 확인 또는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후자라면 혐의가 다투어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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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자진신고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다만 사건 접수 전에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문제될 때 자수 등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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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쌍라이트)키고 따라왔는데 보복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향등을 원래 용법과 무관하게 사용하며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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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양경찰 연인 화장실살인사건의 직업이 순경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 1. 7.>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와 같이 일부 성범죄에 대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형의 확정 후 3년이 지난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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