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
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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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