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고소나 경찰수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 특히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사안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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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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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구속1년 접견 면회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해당 법원 관할 구치소 내지 교도소로 수용될 것이고 보통 다음날부터 그 수용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가족이나 지인분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접견으로 피고인과 접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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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썼다가 망가뜨리면 재산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친구분과 협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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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역시,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고다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범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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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봐야 하나 상대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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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피햐자인데 다룬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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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날 뻔하긴 했는데 실제로 나진 않았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적어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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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시배상명령신청 작성 사건번호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2심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항소심 종결 전이면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공소장의 피해금액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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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기소중지 3년경과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납부받아 확정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기소중지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벌금형 확정 후 미납하면 독촉이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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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 누범기간인데 작년에 몇달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에 피의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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