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을할때에 대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기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서명위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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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탄핵심판 내용이나 제출 자료를 알 수 없어 명확히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고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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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재명의 재판은 몇개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무죄 건 제외하고도 관련 진행중인 사건이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증인 출석 요구 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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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단순 욕설로는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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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벽지가 누래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임대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는 통상의 손모 즉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아 임대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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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처럼 소위 깡패들이 찾아가 돈을 받는 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고,해당 스티커를 붙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채권추심이나 신용정보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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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할 때 공판 출석을 여러번 하게 되면 선임 비용 더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지는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보통 출석 횟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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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회보서 이후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회에서 확인된 금액을 바탕으로 일부 집행을 하시고 이후 다시 신청하시거나,상대방에게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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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는 지금도 엄청많을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의료법위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주로 타투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심한 편입니다.가령 의료인의 의료행위라고 보는 경우 타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이 많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이용이 불가하기에 타투이스트를 통한다는 점이 비판의견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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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접근금지 어기면 어케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100m 이내 접근금지만 있고 통신을 통한 접근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면 연락으로는 위 금지조치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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