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건물 새로운 낙찰자가 퇴거하라고 하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퇴거 의무가 인정됩니다. 본인이 그 배당 전에 퇴거하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그 낙찰자와 협의를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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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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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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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기 이전에 나가면 그 다음 세입자 계약시 집주인과 만나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인 사유의 계약은 당사자가 대면하여 진행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 참관할 수는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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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1월 1일에는 숙소 입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는 숙소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예약하였더라도 그 이용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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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에대하여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를 하였다면 본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탈퇴한 것은 상대방의 책임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이나 비용 청구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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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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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어깨가 부딪히거나 이런 사소함으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폭행의 경우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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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여론몰이로, 안건을 반대로 이끌어내면, 이 또한 부정선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의 과정에서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부정선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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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해당 사안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나,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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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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