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카페에서 논쟁을 하다가 난독증발언
상대가 글의 요점을 이해를 못해서 난독증있는거 같다고 댓글로 답변을 달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를 특정할수 없어서 요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오히려 고소협박으로 지속으로 괴롭힙니다 맞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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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글의 요점을 이해를 못해서 난독증있는거 같다고 댓글로 답변을 달았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상대를 특정할수 없어서 요건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오히려 고소협박으로 지속으로 괴롭힙니다 맞고소 가능한가요?